앞으로 교육기관이 계약직 등 직원 채용시 실시할 수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쉬워진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유 가능 대상도 확대된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 개선과제’ 31건을 선정, 보고했다. 법제처는 우선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처를 현행 교육기관 소재 관할 경찰서에서 시·도 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한다.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계부·모도 포함키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법제처는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 개선과제’ 31건을 선정, 보고했다. 법제처는 우선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처를 현행 교육기관 소재 관할 경찰서에서 시·도 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한다.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계부·모도 포함키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