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로 법관 위신 실추”
대법원은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측근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은 선 부장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행위를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징계법상 판사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한 내에서 정직(직무집행정지·무보수) 또는 감봉(보수 3분의1 이하 감경), 견책(서면 훈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