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30일 전국을 돌며 치킨집과 중국집 등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후 수십차례에 걸쳐 음식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3월8일 오후 9시께 울주군 범서읍의 한 치킨집에 취업한 뒤 수금한 음식대금 13만원을 훔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대전, 전북 등 전국의 음식 배달점 67곳에서 현금 1천600만원과 오토바이 54대(4천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으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해 당일 3∼5시간가량만 일하고 배달을 나가는 척하며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3월8일 오후 9시께 울주군 범서읍의 한 치킨집에 취업한 뒤 수금한 음식대금 13만원을 훔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대전, 전북 등 전국의 음식 배달점 67곳에서 현금 1천600만원과 오토바이 54대(4천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으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해 당일 3∼5시간가량만 일하고 배달을 나가는 척하며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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