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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양천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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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청은 30일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귀권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관계자는 “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전 부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조직을 안정시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경쟁하던 추재엽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등을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추 후보는 2002~2006년 민선 3기 양천구청장(한나라당)을 지내고 2007년 4월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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