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받고 “열심히 하겠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 받고 “열심히 하겠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11-07-03 00:00
업데이트 2011-07-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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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김영편입학원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상훈세무회계 대표 이희완(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출신으로 퇴직 후인 2006년 9월 이 학원의 오너인 김영택(60)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청호그룹 정모 회장을 통해 현금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받은 뒤 김 회장이 “적당히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주는 것을 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서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김영편입학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퇴직 후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총 30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자문료로는 터무니없는 거액이라 ‘사후 수뢰’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일단 입증된 혐의부터 기소한 것”이라며 “남은 수사는 계속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30억원의 자문료 일부가 당시 국세청 간부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미 ‘그림 로비’ 사건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K텔레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고발 없이 1000억원가량 세금만 추징한 데에도 이씨가 개입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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