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 시스템 ‘실종’

실종아동찾기 시스템 ‘실종’

입력 2011-07-04 00:00
업데이트 2011-07-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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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찾습니다”…부모는 속타는데

하루 24명의 아동이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지만 이들을 찾기 위한 당국의 홍보서비스는 엉망이다. 관련 홈페이지에 클릭이 되지 않는 ‘엑스박스’(손상된 이미지)가 떠 있는가 하면, 실종아동 찾는 데 써야 할 홍보 예산을 이벤트 등 행사비용으로만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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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23.6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총 1975건, 미발견 아동만도 43명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실종 아동을 찾는다는 게시글은 지난해 12월이 마지막인 데다, 인터넷을 통한 아이 찾기 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www.182.go.kr)는 상당수의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뿐더러, 홈페이지 개선 중이라는 공지조차 없다.

●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게시글 작년 12월이 마지막

특히 전문기관은 실종아동찾기 홍보를 목적으로 복지부로부터 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정부 공인기관이다. 그러나 통신업체와 제휴한 실시간 실종아동 찾기 서비스나 포털을 통한 ‘아이를 찾습니다’ 등의 배너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배너만 일부 있다.

전문기관 관계자는 “실종아동 사진은 부모가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게시하지 않으며, 현재로선 못 찾은 아이가 없다. 관련 법규는 법제처에 문의하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또 “신고 48시간이 지난 장기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할 뿐 찾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 경찰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사진 공개와 관련한 부모의 동의 과정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박혜숙 실종아동지킴연대 대표는 “부모들이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홍보해서 찾아 달라는 것”이라면서 “전문기관은 10억원의 예산을 소장품 경매 등 행사에만 쓰고 실종아동 홍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년 전 시골에서 아동이 실종됐을 때 ‘이틀 있다가 그 지역을 지날 때 한번 들르겠다’고 하는 등 경찰이 늑장을 부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기관 실종아동 홍보에 관심없어”… 근본 해결책 시급

이에 아동 실종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출생 시부터 지문 등록’이라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만 17세 때 손가락 지문 인식과 함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다 보니 17세 미만의 아동은 형식적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을 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정보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민증도 없는 15~16세 청소년은 더욱 취약하다. 박송희 전남청 여청계장은 “출생 시부터 지문등록을 하면 실종아동 예방뿐 아니라 국제 인신매매, 유흥업소 출입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업자 수익사업으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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