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과태료 체납자’ 6일부터 번호판 압류

‘車과태료 체납자’ 6일부터 번호판 압류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만원이상… 10일전 통보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보관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내지 않으면 번호판 압류 대상이 된다. 단, 압류 10일 전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 중 약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06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