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판매 혐의 골드만삭스 피소

펀드 사기판매 혐의 골드만삭스 피소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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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국내에서도 피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

이들 회사는 고소장에서 “2007년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팀버 울프’ 펀드에 2천억원을 투자해 439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골드만삭스는 해당 펀드가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했으나 당시 골드만삭스 사내 메일에는 ‘열악한 상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한 뒤 흥국생명 관계자를 불러 고소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당시 CDO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속여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작년 4월 골드만삭스를 제소했고, 그해 7월 골드만삭스는 총 5억5천만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흥국생명·화재는 검찰 고소에 앞서 이미 지난 3월 CDO 투자 손실과 관련해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호주의 한 헤지펀드사도 작년 6월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5천6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10억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을 모아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 CDO는 글로벌 자산 가격 붐에 힘입어 2006년 한 해 미국 등에서 1조 달러(약 917조원)어치가 발행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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