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6일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택시비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한 전 부장과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택시비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한 전 부장과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