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욕’ 자극하는 포털… ‘게시물’ 훔치는 파워블로거

‘명예욕’ 자극하는 포털… ‘게시물’ 훔치는 파워블로거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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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가 뭐길래… 심각한 저작권법 침해



포털들이 선정한 일부 파워블로거는 ‘인터넷 무법자’였다. 이들의 무법천지 행태는 포털들이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파워블로거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포털들이 부추긴 경쟁에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일부 파워블로거가 인터넷을 무법과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같은 파워블로거의 변질에는 인터넷을 점령한 포털들이 이들에게 불법이라는 ‘멍석’을 깔아 줬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로 유명 블로거가 최근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9일 유명 블로거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레인부츠 사이즈 고르는 법’이라며 올린 사진이 다른 블로거의 것을 몰래 가져온 사진임이 탄로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다른 블로거의 사진을 허락 없이 가져와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다. 결국 수많은 블로거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까지 올렸다.

사진뿐 아니라 게시글 자체를 도용한 사례도 많다. 지난달 27일 블로거 H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스마트폰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정보성 글을 올렸다. 그런데 얼마 뒤 유명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카페에 H씨가 쓴 글과 똑같은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가 H씨의 글을 도용한 것이다. 이를 발견한 H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상에서 사진이나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 도용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 위배된다.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는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길님 변리사는 “도용자가 약식기소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블로거들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파워블로거가 되거나 파워블로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자 수를 늘려 실적을 올리려는 게 주목적이다. 최초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 들킬 위험은 중요치 않다. 한 파워블로거는 “외관상으로는 누가 최초 게시자인지 눈치채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도용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파워블로거를 선정할 때 블로그 글의 수, 방문자 수, 또 방문자가 남긴 댓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선정된 파워블로거의 블로그에는 ‘파워블로그’라고 쓰인 엠블럼이 달린다.

물론 파워블로거의 지위는 제한이 있다. 게시물의 수가 적거나 방문객이 줄어든 파워블로거의 경우 다음해 포털의 재선정 과정을 거쳐 자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2008년부터 파워블로그를 선정했고, 선정 이유는 누리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파워블로거에게 명예를 준다는 취지”라면서 “만약 잘못된 게시물 등을 남긴다면 게시 중단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싸이월드 파워블로거 K씨는 “포털 사이트가 파워블로거를 선정하면서 명예욕을 위한 블로거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파워블로거 J씨는 “포털 사이트가 블로거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분명하다. 엠블럼은 하나의 훈장으로 여겨지고, 파워블로거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쾌감을 느낀다.”면서 “이 때문에 서로의 글에 추천을 클릭해 주는 등 클릭 수 품앗이나 자작극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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