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또 파행…1주일 내 재소집

최저임금위 또 파행…1주일 내 재소집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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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위원이 사용자 위원 출입 막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또 파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에서 사용자 위원 5∼6명의 입장을 막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 위원은 출석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오후 4시50분부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11시까지 2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회의를 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성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1주일 이내에 다시 전원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일에도 민주노총 위원들이 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일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파행 사태를 빚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회의 진행상황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은 1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4천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4천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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