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겁탈하려 한 사위 징역 3년6월

장모 겁탈하려 한 사위 징역 3년6월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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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반인류적 범죄 경각심 일깨우려 엄한 처벌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치상)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월,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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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록 피해자인 장모와 장인, 처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했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경기도 모처에 있는 자신의 집 건넌방에서 잠자고 있던 장모를 강간하려다 반항하며 달아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 상해죄가 있어 재판에 회부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석방을 원했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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