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내에게 ‘병든 소’ 해장국을 먹였다니...”

“아픈 아내에게 ‘병든 소’ 해장국을 먹였다니...”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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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NGO, 병든 소 해장국집 공익소송 가시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병든 소 해장국’ 판매 음식점에 대한 공익소송을 시작한 지 일주일 째인 7일까지 16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루 7-8건의 문의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참여연대 이효윤 국장은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시민들의 공익소송 참여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주로 저렴한 가격에 영양보충을 하거나 유명하다는 말만 믿고 갔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상담을 요청했던 A씨는 지병이 있는 부인에게 좋은 음식을 골라 먹이려고 일부러 유명하다는 해장국집에서 수차례 음식을 주문했다.

그는 “병에 걸려 누워있는 아내에게 병든 소를 먹였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한 두번 사다 먹은 게 아닌데 아내의 건강은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느냐”며 하소연했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지인의 소개로 해당 해장국집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청주의 대표음식이자 수십년 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장국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황당하다”라며 이틀 전 개인정보와 영수증을 첨부해 공익소송에 참여했다.

한 장의 영수증을 갖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각자 계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몰아내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럴 경우, 돈을 지불한 사람과 같이 식사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만 작성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공익소송에 참여가 가능하다.

또 카드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는 문의도 있는데, 인터넷에 카드 거래 내역서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를 출력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들이 접수되는 것을 보니 해당 해장국집의 부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라며 “지역사회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병든 소’로 만든 해장국을 판매한 음식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주의 모 해장국집 본점ㆍ산남점ㆍ봉명점에서 식사한 시민이며, 접수는 개인 인적사항ㆍ식당 영수증ㆍ카드명세서를 첨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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