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임종석 삼화저축銀 돈받은 혐의 불구속 기소

공성진·임종석 삼화저축銀 돈받은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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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7일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 보좌관 곽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2008년 9월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매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씨도 비슷한 시기에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매월 290여만원씩 총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것은 인정했지만 불법성은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도 “보좌관이 어디에서 돈을 받아 썼는지 몰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보좌관 곽씨는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두 전 의원은 삼화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을 의정 활동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신삼길(53.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두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도 살펴봤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단순히 친한 사람들이라 도와주려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꺼번에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받았고 규모도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직접적인 청탁 대가성도 밝혀진 게 없다”고 두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 전 의원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줘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9일 공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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