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왜 이러나’…비리로 잇단 구속

경남 공무원 ‘왜 이러나’…비리로 잇단 구속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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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청렴 1번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도와 시ㆍ군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 공무원 이모(52)씨는 2009년 7월부터 10월 사이 의약품 도매업자에게서 4차례에 걸쳐 모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7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구속됐다.

경남도 시설직 공무원 최모(54) 씨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22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구속됐다.

또 경남도 수산담당 공무원 정모(44)씨는 업무 편의를 대가로 어촌계장과 수산업체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14일 통영해경에 구속됐다.

창원시 공무원 윤모(53)씨와 경남도 공무원 김모(39)씨 등 2명은 영상물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영상 제작을 맡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16일 울산남부경찰서에 구속됐다.

윤씨는 2009년 1월 당시 경남도청에 근무하면서 ‘국제요트대전’ 홍보영상 제작을 맡기는 조건으로 홍보영상물 제작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았고 김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에 울산의 제작업체가 3천500만원 상당의 홍보영상물을 공짜로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초에도 경남도 공무원 하모(55)씨가 도축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도축장 대표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박모(48)씨는 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된 바 있다.

경남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도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공무원이 잇따랐다.

창원시 공무원 이모(50)씨는 마산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현금 9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2월 통영해경에 구속됐다.

창원시 공무원 이모(52)씨 등 7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쇄물을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해주기 위해 입찰금액을 고의로 낮추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창원중부경찰서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밖에도 영농조합법인이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곽모(56)씨와 김모(57)씨, 산림청 공무원 김모(45)씨 등이 줄줄이 불구속 기소됐고 이 가운데 기술센터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26일에는 이철우 함양군수가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업자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자 창원시는 지난 4월 동료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직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경남도 역시 ‘청렴 1번지 경남’을 만들고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인사와 회계, 계약, 인ㆍ허가 분야 감사를 강화하는 등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고 있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민선 5기 출범 이전에 이뤄진 비리가 최근들어 적발된 것이긴 하지만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내부를 재검검해 비리 소지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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