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달아났던 유흥업주 이모(39)씨가 6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음식점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체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지문 확인 작업을 통해 발각됐다.
이씨는 강남에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수익금 305억 8000여만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 6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씨는 미성년자 여종업원들에게 음란쇼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음식점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체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지문 확인 작업을 통해 발각됐다.
이씨는 강남에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수익금 305억 8000여만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 6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씨는 미성년자 여종업원들에게 음란쇼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