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2년간 34억…고액과외 단속위주 전환

‘학파라치’ 2년간 34억…고액과외 단속위주 전환

입력 2011-07-10 00:00
업데이트 2011-07-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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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1천232명이 등록말소 34건, 교습정지 1천200건교과부 “불법 개인고액과외 중심으로 운영”

학원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2년간 3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파라치’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학파라치’들이 주로 불법 개인고액과외 교습 적발에 나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학파라치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을 학원들이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교과부는 학원법 개정으로 학파라치제가 법제화된 것을 계기로 학원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8천720건에 포상금 34억 지급 = 2009년 7월부터 학파라치제가 도입된 후 올해 6월말까지 4만9천201건을 학파라치들이 신고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17.7%인 8천720건을 포상대상으로 결정해 33억9천9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이 4천219건(21억1천만원)으로 48.4%에 달해 가장 많았다.

다음이 수강료 초과징수 3천846건(11억5천400만원, 44.1%),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598건(1억1천800만원, 6.9%), 교습시간 위반 57건(1천700만원, 0.7%)순이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1천588건(7억원), 경기 1천690건(6억7천300만원), 대구 1천438건(5억2천800만원), 부산 1천126건(4억1천800만원) 순이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교과부는 등록말소 34건, 교습정지 1천257건, 경고 3천783건, 검찰고발 5천336건 등으로 처분했다.

포상건수는 8천720건이었지만 포상금을 수령한 학파라치 수는 총 1천232명이었다. 이들 중 5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29.6%인 365명이다. 활동지역은 서울 233명, 부산 133명, 대구 117명 순이다.

◇입시학원 위주서 개인과외 위주로 = 학파라치제의 2년 성과에 대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 인력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일단 평가했다.

교과부는 학원법 개정으로 학파라치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개인고액과외 단속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처음 학파라치제를 도입할 때 교과와 관련된 학원, 교습소 전체를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입시 사교육과 상관없는 영세학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국영수와 외국어 등 입시학원과 유아학원만 단속대상으로 좁혔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수강료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신고에 대해선 30만원, 무등록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신고엔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해서는 교습료의 20%(2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원법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입시학원들 이외에도 단속이 어려우면서도 사교육비 유발이 큰 불법 개인고액과외에 대한 포상금을 늘리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학부모단체는 물론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할 주체인 학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에 나선다.

최근 학원법 개정 과정에서 학원들은 신고포상금제가 ‘학파라치’제로 불려 학원이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된다며 불법과외를 단속한다는 의미인 ‘과파라치’라고 불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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