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장 ‘통신료 뻥튀기’

참여연대 주장 ‘통신료 뻥튀기’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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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낸 것은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요금이 적정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최소화 ▲문자메시지 요금 대폭 인하 ▲과도하게 책정된 정액요금제 인하 등이 실현돼야 이동통신 이용자가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가 유학이나 해외근무, 입대 등을 이유로 이용을 정지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매월 35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기본료도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 이용자는 표준요금제를 쓸 경우 최소 1만 2000원의 기본료를 부담해야 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3500원도 통신사가 어느 정도 이윤을 붙인 가격”이라며 “이동통신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 1만 2000원이라는 이동통신사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건당 20원씩 부과하는 문자메시지 요금도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학계 연구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건당 0.1~3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문자메시지 무료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문자메시지의 요금을 문제삼았다.

이동통신 요금이 지나치다는 정황은 각종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1.671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이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는 OECD 평균보다 60%가 높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10만 3370원으로 전년(9만 5259원)보다 8.5%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SK텔레콤과 KT(무선 부문)의 원가보상률은 각각 122.72%와 108.83%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가보상률은 원가(비용) 대비 수익(매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민영 아파트의 분양 원가도 공개되고 있는데 공적 영역인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가가 공개되면 전문적인 분석 작업을 거쳐 적정 통신비를 산출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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