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숨진 노파 처리 놓고 검-경 갈등

실화로 숨진 노파 처리 놓고 검-경 갈등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09: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사’ 여부 놓고 갈등…수사권 조정 후 첫 사례

실수로 자기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숨진 80대 노파의 형사입건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경찰은 공소권도 없는 사망자를 입건해봤자 실익이 없다며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건 후 송치하라고 연달아 지휘를 내리면서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검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5월8일 오전 7시께 마포구 공덕동 우모(82) 할머니가 세들어 살던 재개발조합 소유의 집에 불이 났다.

불은 방 한 칸과 부엌 내부 16.5㎡ 가운데 8㎡를 태워 2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우 할머니는 두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병원에 찾아가 설득한 끝에 우 할머니에게서 ‘부엌에 촛불을 켜놨는데 방에서 나와보니 불이 나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우 할머니의 실수로 불이 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고령인 우 할머니가 화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다 집 소유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우 할머니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그러나 검찰은 “실화 자체가 중한 사안이고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강수사 후 입건해 송치하라고 지휘했고 우 할머니는 검경이 이처럼 지휘와 건의를 주고받던 중인 지난달 22일 병원에서 폐렴으로 숨졌다.

경찰은 우 할머니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자 더욱이 입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입건 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입건 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며 수사지휘를 재차 내려보냈다.

경찰은 “집을 소유한 재개발조합 측이 화재를 문제삼지 않고 벌금이나 다른 집을 구하는 데 쓰라며 전세 보증금 1천5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었다”며 “할머니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수사 가치가 없는데다 피내사자가 이미 사망해 불입건 처리하는 게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데는 동의하고 우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에도 사건이 넘어오면 기소유예할 계획이었다”며 “논리적으로 불기소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려면 입건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한 입건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