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한진重 사태 법과 원칙따라 처리해야”

조현오 “한진重 사태 법과 원칙따라 처리해야”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16: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현오 경찰청장은 12일 부산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진중공업 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청장은 이날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토론회에서 “부산은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와 여름철 피서인파 등으로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진중공업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경찰도 독립적 수사 주체로서 검찰과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검찰로부터 일부 권한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친서민 경찰활동 ▲인사 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척결 ▲직급구조 및 보수체계 개선 ▲근무체계 개선과 소통.화합 중시 등 7대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조 청장은 앞서 경남경찰청을 초도순시하고 부산보훈병원을 찾아 입원환자들을 위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