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에 벌금형

법원,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에 벌금형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17: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3일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과실을 범해 환자를 실명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눈 수술 당시 염증이 있어 감염 위험성이 큰 상태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낭이 파열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눈꺼풀 염증이 있는 A(80.여)씨의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다 과실로 후낭을 파열시켰고 결국 A씨를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