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짝퉁 명품의류 판매 일당 적발

20억원대 짝퉁 명품의류 판매 일당 적발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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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해 속옷 등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유명브랜드 의류를 시중에 판매한 일당 3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14일 “중국산 가짜 유명 의류를 판매한 K(44)씨와 L(40)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K(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다른 사람 아이디로 17개의 인터넷 오픈마켓을 개설한 뒤 2009년 1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중국산 가짜 캘빈클라인 속옷 11만점과 트루릴리전 청바지 3만점 등 14만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은 이들이 판매한 의류가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20억원에 달하며, 일부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정품 가격일 경우 1만2천~1만3천원인 속옷을 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적을 피하려고 택배기사들을 도로변에서 만나 주문받은 물품의 배송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K씨 등은 물품을 LCL화물(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적재하는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포장 상자 상단에는 일반 중국산 의류를 넣고 하단에 위조상품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세관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명품 의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K씨 등을 검거했다”며 “LCL화물 형태로 가짜 상표 물품을 국내에 들여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통시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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