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 독립운동 해도 ‘친일파는 반민족행위자’

후손 독립운동 해도 ‘친일파는 반민족행위자’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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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땅을 하사받은 친일파의 후손이 유명한 독립운동가라면 이 친일파를 반민족행위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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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4일 “홍승목의 친일행각은 인정하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가 독립운동을 한 만큼 조부를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홍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친일파는 여전히 친일파’ = 이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상의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 법은 친일행위를 한 당사자가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를 거부.반납했을 경우 반민족행위자에서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홍씨는 홍승목의 아들인 홍범식이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분개하며 자결해 순국한 점, 소설 ‘임꺽정’의 작가인 손자 홍명희가 1913년 해외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에서 활동했고 1919년 3월 괴산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반포하고 만세시위를 했던 점을 부각시켰다.

즉, 홍승목이 1909년 3월 제국실업회 회장을 맡아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에 가담했고 한일합방 직후 조선총독부 찬의로 임명돼 일한 것은 물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군을 후원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헌납하는 등 친일 행각을 한 점이 일부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승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일축한 뒤 “홍승목이 작위를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상 아들 홍범식 및 손자 홍명희 등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친일행각을 벌였던 당사자가 이를 뉘우치고 독립운동을 했을 경우에만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엄격히 본 것이다.

또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홍승목이 1918년 2월 하사받은 부동산은 모두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회 ‘환영’, 후손 ‘즉각항소’ = 이 판결이 나오자 광복회 충북지부는 “아주 잘 된 판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충북지부의 서상국 사무국장은 “친일행각에 의해 형성된 재산의 성격을 후손들이 희석시키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친일 후손들의 소송 제기는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는 행위”라며 “친일파 후손들의 새로운 매국노 행각을 규탄하며 이를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홍승목의 후손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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