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1인당 100만원씩 청구”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1인당 100만원씩 청구”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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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이달말 정식 민사소송 제기할 것”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이폰 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폰의 위치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17조와 소유자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을 금지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식 소송 대신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한 계기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것을 전혀 몰랐고 제가 동의한 적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지급명령 신청 대신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그는 “집단 소송 참여자들이 많으면 애플측에서 위자료를 깎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미래로는 이날 소송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개통했다.

그러나 접속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연결이 되지 않아 하루종일 “사이트가 왜 열리지 않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할 정도로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잠깐 동안 300명이 넘는 아이폰 소유자들이 소송참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로는 내일 오전 중 사이트를 재개통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집단소송을 받는 사례 역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다고 미래로측은 밝혔다.

이전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전화나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보낸 후 소송비용을 송금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확인 후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 수임절차가 끝난다.

참여자 1명당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9천원과 부가가치세 900원ㆍ법원 인지세 5천원ㆍ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 2천원을 포함해 1만6천900원으로 정했다.

소송 참여 대상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인 5월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로 한정했다.

이후에 구입한 사람은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이 되는 것을 알고도 구입했기 때문에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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