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 아이폰 집단訴 비화

‘위치정보 수집’ 아이폰 집단訴 비화

입력 2011-07-15 00:00
업데이트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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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미국 애플 본사 방문 조사를 통해 일부 위법 사안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법원 지급 명령에 따라 국내 아이폰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데 이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 현장조사단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애플 및 구글의 미국 본사를 방문 조사했다.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와이파이(Wi-Fi) 무선접속장치(AP)와 기지국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한 사실은 확인했다. 또 위치정보 기록은 최대 1년 가까이 저장됐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상으로는 제15조와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15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23조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15조 등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논란은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인지 여부다. 통상적인 위치정보는 개인 혹은 스마트폰 기기의 특정 시간 위치값이다. 통상적인 위치정보뿐 아니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함께 수집해야 ‘개인위치정보’가 된다. 방통위 조사단이 애플의 개인 정보 수집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 절차상의 문제와 즉시 파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해 실정법 위반 정도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는 이날 소속 법무법인인 미래로를 통해 집단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래로는 소송 접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설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명으로 10%만 집단소송에 참여해도 소송가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은 소비자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보여 준 사례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집단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이 김 변호사의 소송 제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의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내려진 만큼 위자료 지급 자체만으로는 위치정보 수집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애플의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최종 결정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 강원식·서울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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