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법적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법원 “타임오프 법적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입력 2011-07-15 00:00
업데이트 2011-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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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노동청, 금속노조 사업장 시정명령 적법”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법적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선 사업장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타임오프를 위반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은 무효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법이 6월 29일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북지역 17개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장은 지난해 8월 이들 사업장에 대해 “단협을 체결하면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금속노조 측은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양측은 타임오프 제도를 규정한 노조법의 ‘시행일’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노조법은 본문에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 제1조에는 ‘타임오프 관련 사항은 다만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던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까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포항지청은 제3조의 ‘법 시행일’을 법률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금속노조 측은 부칙 제1조에 근거해 법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3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라며 포항지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조법 부칙 제4의 ‘법 시행일’을 놓고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법적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부는 “대구지법 재판부는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않고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동의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정한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선정 기간(14일)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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