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 기수별 900여명 중 단 40~50명만 헌법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법조인들이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15일 사법연수원 등에 따르면 헌법은 사법연수원 1·2년차 필수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과목은 민사법·기업법·형사법·국제법 등 전공계열 중 공법(公法)에 속해 있는 선택과목에 불과하다. 공법계열에 포함돼 있는 헌법연구, 헌법재판제도연구 등이 있지만 수강하는 연수원생은 한 학기당 40~50명 정도로 5%가량에 불과하다.
사법연수원 교과 과목 중 재판실무·검찰실무·변호사실무·법조윤리·법률영어 등 13개만 필수다. 그 외 각종 국내법과 외국법은 전공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수원생 자율에 맡기다보니 헌법 과목 수강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수강 인원이 제한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학기에 40~50명은 적은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은 노래로 불렸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아는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사법연수원과 연수원생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인데,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법조인은 법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닌, 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데 연수원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헌법학자는 “사법연수원을 운영하는 사법부에서 헌법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미 대학에서 헌법을 배웠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사법연수원 42기 김모(28)씨는 “연수원은 법조인으로서 실무를 배우는 곳이다.”면서 “당장 실무 과목을 배우기도 벅찬데 헌법을 공부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42기 연수생은 “헌법연구관이 된다면 모를까 헌법에 관심있는 연수원생은 드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15일 사법연수원 등에 따르면 헌법은 사법연수원 1·2년차 필수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과목은 민사법·기업법·형사법·국제법 등 전공계열 중 공법(公法)에 속해 있는 선택과목에 불과하다. 공법계열에 포함돼 있는 헌법연구, 헌법재판제도연구 등이 있지만 수강하는 연수원생은 한 학기당 40~50명 정도로 5%가량에 불과하다.
사법연수원 교과 과목 중 재판실무·검찰실무·변호사실무·법조윤리·법률영어 등 13개만 필수다. 그 외 각종 국내법과 외국법은 전공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수원생 자율에 맡기다보니 헌법 과목 수강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수강 인원이 제한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학기에 40~50명은 적은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은 노래로 불렸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아는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사법연수원과 연수원생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인데,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법조인은 법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닌, 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데 연수원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헌법학자는 “사법연수원을 운영하는 사법부에서 헌법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미 대학에서 헌법을 배웠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사법연수원 42기 김모(28)씨는 “연수원은 법조인으로서 실무를 배우는 곳이다.”면서 “당장 실무 과목을 배우기도 벅찬데 헌법을 공부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42기 연수생은 “헌법연구관이 된다면 모를까 헌법에 관심있는 연수원생은 드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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