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 등 최대 5464억 현실성 없는 인수방안 문제
감사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 등 공제회 5곳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자의 문책과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성남판교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투자를 주관한 직원 A씨가 사업심의위원회에 투자계획을 상정하면서 7284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장 의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행정공제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프로젝트회사인 B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회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 데도 밝히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또 사업지역에 건설 예정인 백화점 등의 자산을 인수해 818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고했다. 자산을 인수하려면 1조 566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공제회의 투자한도는 1070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현실성이 없었다.
감사원은 사업비 마련을 못해 LH와 협약이 해지되면 협약에 따라 공제회 출자금 1230억원과 협약이행보증금 614억원이 LH에 귀속돼 손실이 예상되며, 설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최대 54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A씨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행정공제회는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개발사업 투자시 호텔매입가격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투자원금 70억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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