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PD 전보발령은 무효”

법원 “MBC PD 전보발령은 무효”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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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교양국 이우환, 한학수 PD가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이나 신청인들의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과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발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간의 갈등이 있은 뒤에 갑작스레 이뤄졌다”며 “사전협의 등 절차없이 발령 30분 전에 통보하고 곧바로 전보발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지난 5월 12일 ‘PD수첩’ 이우환 PD를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 개발단으로, ‘아프리카의 눈물’을 연출한 한학수 PD는 경인지사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MBC PD협회와 노조는 이 발령이 ‘PD수첩’에서 제작하던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 주제의 취재를 중단하라는 국장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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