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변조 피싱’ 도운 통신업자 적발

‘발신번호변조 피싱’ 도운 통신업자 적발

입력 2011-07-17 00:00
업데이트 2011-07-17 1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개월간 발신번호 조작건수 520만건”

발신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할 수 있도록 도운 통신업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조장한 별정통신사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별정통신업체인 I사의 대표 송모(51)씨는 중국 고객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대당 9만원에 판매한 뒤 전화기 구입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R사는 관계기관에 등록되지 않는 별정통신업자로 중국 통신업체와 인터넷 전화 중개계약을 맺어 중국에서 변경된 발신번호를 국내로 그대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 조작을 도운 혐의다.

이들 업체의 회선을 통해 중국 등 지역에서 발신된 통화 중 전화번호가 조작된 건수는 2010년 9월 이후 10개월간 520만건으로 이 중 47만여건이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조작된 발신전화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I사와 R사는 고객들의 발신번호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요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가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가 보이스 피싱으로 악용돼 실제 피해 사례로 나타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피싱 조직은 지난해 12월 말에 경찰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예금 계좌의 자금 이체를 유도해 3천만원을 가로챘다.

올해 2월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해 명의도용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속여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I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영리 목적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 혐의로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사는 같은 법상 무등록 경영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R사의 사례처럼 중국에서 변경된 발신번호를 국내로 그대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무등록 업체가 아닌 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 시장에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면서 영리를 위한 발신번호 변경 등 불법 서비스가 횡행하는 것으로 보고 여타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