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최소비용 74만→38만원

운전면허 간소화 최소비용 74만→38만원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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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응시자 80% 의무 8시간만 받고 면허 취득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간소화된 후 응시자들의 면허 취득 최소 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시험 응시자 중 80%는 이 같은 비용 절감 혜택을 실제로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지난달 10일 이후 전국 416개 전문학원을 통한 최소 면허 취득 비용은 평균 37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의 최소 비용인 74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해진 금액이다.

면허 취득 최소 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장내 기능시험 최소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관련 수강료가 평균 34만원에서 6만9천원으로 27만1천원 급감했다.

도로주행 수강료는 최소 교육시간이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평균 30만5천원에서 22만2천원으로 8만3천원 줄었다.

다만 차량유지비와 인건비 등 요인 때문에 수강료의 시간당 단가는 2만9천600원에서 4만7천500원(장내기능과 도로주행 평균)으로 올라갔다.

시험 검정료는 7만5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7천원 낮아졌다.

경찰청이 관련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전문학원을 활용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 5만4천9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용조사 결과 전체 인원의 80.0%가 최소비용인 37만9천원을 지출하고 합격했다.

응시인원의 17.8%는 의무 8시간 이외에 평균 3.15시간의 도로주행 교육을 더 받고 면허증을 받았다. 이들은 추가 교육 과정에서 15만원을 더 지출, 총 53만원을 냈다.

이로써 응시자 중 97.8%는 평균 8.6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균 40만8천원의 수강료를 낸 후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교육을 받고도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인원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최근 한 달간 신규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율은 0.25%로 기존의 0.42%보다 다소 낮아져 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한 사고율 상승 가능성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전문학원을 통한 장내 기능시험 합격률은 95.2%, 도로주행은 67.2%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최소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운전면허 전문학원 수강료도 절반 가까이 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응시자 80%가 꼭 필요한 운전교육만 학원에서 받고 나머지는 가족이나 친구의 지도를 받고 합격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표> 운전면허 간소화 전후 최소비용 변화

(단위: 만원)

┌─────────────┬──────────┬────────────┐

│ │간소화 전 │간소화 후 │

├─────────────┼──────────┼────────────┤

│학과 │ 2│ 2│

├─────────────┼──────────┼────────────┤

│장내기능 │ 34│ 6.9│

├─────────────┼──────────┼────────────┤

│도로주행 │ 30.5│ 22.2│

├─────────────┼──────────┼────────────┤

│검정료 │ 7.5│ 6.8│

├─────────────┼──────────┼────────────┤

│총계 │ 74│ 37.9│

└─────────────┴──────────┴────────────┘

<주: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한달간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본 응시자 5만4천923명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 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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