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택 준 세입자에 주거이전비도 줘야”

“임시주택 준 세입자에 주거이전비도 줘야”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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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보장 차원 강행규정”

재개발지역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주택을 제공받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세입자 김모(70·여)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수용시설은 사업시행 기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주거이전비는 주거가 바뀌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라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았어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이전비는 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런 의무를 규정하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가 이주단지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일대 주택에 세들어 살던 중 주거지역이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측이 마련한 순환주택에 입주했다.

그는 이후 ‘순환 주택 입주권과는 별개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8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포기 각서를 제출해 주거 이전비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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