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키코 판매 은행에 무혐의 처분

檢, 키코 판매 은행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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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진행중인 민사소송 영향 전망

100여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봤다며 고발했던 환헤지 금융파생상품 키코(KIKO) 판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지 1년 5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민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은행들이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 피해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키코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90여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윤 부장 검사는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100여명, 민사 판결, 양측 의견서, 참고 자료 2만여 쪽 등을 검토한 결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키코는 수출·수입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한 파생상품으로,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런데 지난 2008년 환율 급등으로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자 지난해 2월 환헤지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를 판매한 11개 시중 은행을 고발했다. 공대위 측은 은행이 얻는 콜옵션 이익과 기업이 얻는 풋옵션 이익이 평균 2.5배 차이가 나는데도 은행 측이 양쪽 가격이 같다고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차이가 평균 2.5배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업이 선택한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기업에 매달 월말평가서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은행이 이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마진 과다 여부에 대해서도 “키코 은행 마진은 0.3~0.8%로 다른 금융거래와 비교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키코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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