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이른바 ‘스폰카페’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직장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에 따르면 평범한 회사원이던 주모(27)씨는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던 처지를 비관하다 채팅을 통해 스폰카페를 알게 됐다. 주씨는 월급 150만원을 받는 영업사원이었지만 카페에서는 명품가게를 운영하는 부자로 행세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한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며 스폰 계약을 제안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안을 받아들인 여성 11명과 관계를 맺었지만 단 한 차례도 돈을 주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주씨는 “조직폭력배와 싸우다 몸에 흉터가 생겼다.” “내가 마약을 투약했으니 네 몸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온다.”며 협박하거나 “차를 빼주고 오겠다.”며 달아나기도 했다. 게다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여성에게 공갈을 쳐 200만원을 뜯어내고,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훔친 적도 있다. 10개월 동안 여성들을 농락하던 주씨는 지난 5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주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안을 받아들인 여성 11명과 관계를 맺었지만 단 한 차례도 돈을 주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주씨는 “조직폭력배와 싸우다 몸에 흉터가 생겼다.” “내가 마약을 투약했으니 네 몸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온다.”며 협박하거나 “차를 빼주고 오겠다.”며 달아나기도 했다. 게다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여성에게 공갈을 쳐 200만원을 뜯어내고,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훔친 적도 있다. 10개월 동안 여성들을 농락하던 주씨는 지난 5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