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가 사기죄로 옥살이한 사업가 누명 벗겨줘

女검사가 사기죄로 옥살이한 사업가 누명 벗겨줘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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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의 허위증언과 이들이 제출한 거짓자료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0대 사업가가 한 여검사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이 사업가는 자신의 항소심 공판을 맡았던 창원지검 공판송무부 정진화(33.여)검사에게 지난 6일 “억울함을 풀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고마움을 표시했다.

19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09년 8월 말 경북 포항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김모(43)씨를 투자자 4명으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09년 12월말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6개월 넘게 옥살이를 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한데 이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억울함은 2008년 8월 안모(51.여)씨 등 김씨에게 거액을 빌려줬던 투자자 4명이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김씨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구지역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약정서까지 만들어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과정 내내 일관된 진술을 했고 이를 그대로 믿은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1심 법원까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4명 중 일부가 종전의 증언을 번복하고 정진화 검사가 약정서가 위조된 것을 밝혀내면서 김씨의 억울함은 풀리기 시작했다.

정 검사는 이들이 위증을 하고 약정서를 위조한 배후에 황모(51)씨ㆍ김모(47)씨가 있는 것까지 밝혀냈다.

김씨의 포항 아파트 사업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두 사람은 김씨의 아파트 사업권을 뺏기 위해 안씨 등 투자자 4명에게 “김씨가 구속돼야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말을 맞추도록 종용하고 약정서까지 위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검사는 두 사람이 거짓증언을 하는 방법 등을 적어 안씨 등 4명에게 건넨 메모까지 찾아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초 황씨와 김씨를 무고ㆍ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안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구속했던 사건에 대해 공판검사가 이를 뒤집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결과적으로 최초 수사가 잘못됐지만 공판검사의 노력으로 김씨의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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