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前고양시의원 징역 5년 선고

뇌물수수 前고양시의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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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뇌물 준 50대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허가 편의를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시(市)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조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시의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행위는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는 고양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부패 범죄를 저질러 시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도 의심받게 했다.”라며 “김씨는 장애인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탁관리한 공영주차장 수익금과 보조금 등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고 장애인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2007년 폐기물수집운반법 허가 편의를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면서 2004~2009년 위탁관리한 공영주차장 수익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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