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매관매직’…감사원 특별감사

성남시 공무원 ‘매관매직’…감사원 특별감사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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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때 금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승진을 부탁하고 금품을 건넨 사실을 진술했으나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도 받지 않아 빈축을 샀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자치행정감사국 2과 감사요원이 투입돼 성남시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연찬회 비리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구조적 비리, 고위직 비리, 지역 토착비리, 기강문란 행위 등 4개 분야 12개 유형에 걸쳐 진행되지만, 성남시 공직사회의 관심은 이대엽 전 시장 재임 당시 매관매직(賣官賣職) 사건에 모아져 있다.

감사 대상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상관이나 이 시장 큰조카 부부에게 1천500만~5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5급 공무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모아 이 시장 큰조카 부부에게 명절 떡값으로 건넨 모 향우회 공무원들도 거론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전 시장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면서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들 공무원을 조사했다.

이들 공무원은 대부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 공무원을 형사처벌하지 않았고 범죄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

성남시도 “수사에 협조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자체 감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매관매직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성남시는 최근 이들 중 5급 공무원 5명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이 중 1명이 이를 받아들여 명퇴했다.

감사원은 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퇴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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