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대납” 믿었던 소비자 ‘피멍’

“위약금 대납” 믿었던 소비자 ‘피멍’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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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업체가 위약금 대납을 미끼로 경쟁사 고객을 빼내 온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본사가 아닌 영업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을 비롯한 시내 곳곳의 인터넷 영업점에서는 큼지막하게 ‘위약금 대납’이라는 안내문을 써 붙여 놓고 있다.

한 영업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S사에서 K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대납이 가능하냐.”고 묻자 상담 직원은 “23만원 정도 위약금 대납이 가능한데 이 경우 15만원은 상품권으로, 8만원은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답했다. L사로 바꾼다고 할 때도 위약금 대납이 가능하다는 게 상담 직원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경품 상한선 가이드라인16만원을 위반한 것이다.

이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뒤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 2월 S사 영업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L사 IPTV를 보고 있어 위약금 문제가 있었으나 영업점의 “그 부분은 다 대납해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S사로 바꿨다. 그러나 위약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영업사원은 연락을 끊었다. L사 채권단은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며 독촉했다. 본사 측은 “대리점과 본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회피했다. 김씨는 S사에 항의한 끝에 L사 채권단이 찾아오기 직전인 지난 1일 위약금 39만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상담센터에 최근 접수된 위약금 피해만 해도 3건이다. 피해자들은 위약금을 대납해준다는 영업점의 꾐에 빠져 인터넷 계약업체를 바꿨으나 본사는 위약금을 내줄 수 없다고 발뺌한다는 내용이다.

S사 측은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본사 영업점이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하는 위약금 대납 마케팅 때문에 본사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L사 측은 “애초부터 위약금 대납은 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위약금 대납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본사 영업점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이들 업체는 현금으로 주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는 “녹취 파일, 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 구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가입 조건에 대한 확인서, 광고물 같은 입증 서류를 첨부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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