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곪아터진 연예계 비리

또 곪아터진 연예계 비리

입력 2011-07-22 00:00
업데이트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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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가요차트 조작 PD·사이트 운영자 적발

60대의 늦깎이 트로트 가수 K(62·여)씨. 알아봐 주는 이도, 불러주는 곳도 없는 그에게 다가온 이는 가요 방송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유명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J(60)씨였다. “그는 차트에 이름이 오르면 뜨는 건 시간문제”라는 J씨의 말에 솔깃했다. 결국 K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노래가 매주 성인가요 차트에서 6개월 동안 10위 안에 오르고, 별도로 방송국에 하루 4회이상 노래가 나와야 한다.’는 약정서에 합의한 뒤 3850만원을 J씨에게 건넸다. J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신인가수 7명에게 차트 순위 보장,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을 챙겼다. 그러나 J씨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가수들의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해 저작권협회 집계대상 방송국이 아닌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신인가요 프로그램만을 집계 대상으로 선정해 눈을 속였다. 또 방송되지 않은 노래를 1일 8회까지 방송을 탄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 올리기도 했다. J씨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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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 방송에 나오려면 무조건 돈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판기’라는 별명까지 얻은 프로듀서(PD)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특정 가수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 주는 조건으로 신인가수 20여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10여곳의 라디오방송국 가요프로그램 PD 12명과 허위 선곡표로 돈을 받은 D방송국 관계자 6명이 대거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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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15일까지 4개월간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 결과, 모두 14건에 140명을 적발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2청 광역수사대는 연예인 지망생들 119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예인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약속하며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연예기획사 전 대표 등 8명을 사법처리했다.

범죄 유형은 대체로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금품을 받거나 ▲기획사와 PD 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연예계 협회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횡령 등이다. 금품 편취 및 갈취 등 재물 관련이 37.8%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은 2.9%였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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