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원자력시설 해체규정 마련해야”

IAEA “한국, 원자력시설 해체규정 마련해야”

입력 2011-07-22 00:00
업데이트 2011-07-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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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원자력시설 해체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IAEA는 22일 대전 원자력안전연구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결과를 발표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는 한 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역량.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특히 이번 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원전사고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체 원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활동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오는 10월께 공식 출범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새로운 규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IRRS 점검팀은 전했다.

이에 따라 IRRS 점검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와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

빌 보차트 IRRS 팀장은 “현행 한국의 원자력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해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화돼 있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해체계획이 의무사항인 만큼 앞으로 한국에 건설될 원전은 인허가 신청시 해체 계획을 내야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AEA는 원자력 진흥(연구.개발)과 상충하는 성격의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서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다”면서 “한국도 그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 규제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분리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IAEA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점검결과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최종보고서는 오는 10월말 통보될 예정이다.

손재영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IRRS팀의 지적사항은 역대 개선점이 가장 적었던 미국(22개) 정도 수준”이라면서 “원자력시설 해체 조항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력시설들이 생긴 지 30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가 신설되면 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 안전규제 업무만을 맡게 돼 IAEA의 권고에 맞게 원자력 진흥(연구·개발) 및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업무와 행정상 완전히 분리·독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IRRS 점검에는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고리·신고리·월성 발전용 원자로와 대전 원자력연구원 내 연구로(’하나로’)에 대해 국가의 책임 및 역할, 규제기관의 책임.역할, 관리시스템, 인허가를 비롯한 규제기관 활동 등에 대해 검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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