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무진 웨딩카, 무면허 영업이 태반

리무진 웨딩카, 무면허 영업이 태반

입력 2011-07-25 00:00
업데이트 2011-07-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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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중고 리무진 업자들 무더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낡은 중고 리무진을 수입해 신혼부부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웨딩카 업체 대표 박모(31)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ㆍ유통업자 서모(42)씨에게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 리무진을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30만~40만원씩 받고 결혼식장과 미용실ㆍ공항 등지로 태워주면서 모두 6천240여 차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신혼부부를 끌어들여 최장 10만㎞ 이상 운행한 중고 리무진에 임시번호판이나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 달아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업자 서씨는 1998~2005년식 중고 리무진 34대를 대당 2천만원 안팎에 국내로 들여와 자신의 무허가 정비소에서 일부 부품을 바꾸고 박씨 등에게 5천만~8천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생산된 지 1년이 안된 자동차가 50대 이상 있어야 하지만 박씨 등은 대부분 중고 리무진 1~2대만 보유해 면허를 받지 못했고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내면서 서울 강남에 가상의 주소지를 만들거나 다른 업체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에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에 적힌 허가기간을 지우거나 슬쩍 바꿔적는가 하면 임의로 떼내 다른 차량에 옮겨 다는 일명 ‘널뛰기 번호판’을 사용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사를 고용하거나 직원이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신혼부부를 태우고 다니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리무진 웨딩카들은 대부분 자가용 보험에만 가입하고 운수업 보험에는 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리무진 웨딩카 100여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처럼 무면허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웨딩카 한 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만 운영하면서 끌어들인 손님을 소개비 5만원에 다른 업체로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웨딩카를 예약할 때 면허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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