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승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여성살해 승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입력 2011-07-25 00:00
업데이트 2011-07-25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승려 A(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약 8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사찰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사찰운영권과 수입금 관리권한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여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