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회장 검찰 출석

‘선박왕’ 권혁회장 검찰 출석

입력 2011-07-26 00:00
업데이트 2011-07-26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000억대 역외 세금탈루·시도상선 리베이트 혐의 추궁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의 권혁(61) 회장이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미지 확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2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손으로 제지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2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손으로 제지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세청이 고발한 8000억~9000억원대 규모의 역외 세금 탈루 경위를 집중적으로 캤다. 또 시도상선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 3곳과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값의 1%를 리베이트로 받아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또 시도상선이 대형 보험업체들과 손해보험계약을 맺으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는지도 조사했다.

이날 권 회장은 오후 1시 49분쯤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두해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에서 권 회장이 국내에 살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권 회장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권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를 끝내고 나오며 권 회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탈세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권 회장을 상대로 심야까지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권 회장이 허리디스크에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호소해 일단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만간 권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혀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역대 최고액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26 8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