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가로막힌 병영학습 지원

선거법에 가로막힌 병영학습 지원

입력 2011-07-26 00:00
업데이트 2011-07-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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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온라인으로 대학강의를 들으면, 경기도가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선거법에 가로막혔다.

이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를 혁신하자는 움직임에 반한 것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은 장병들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등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군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육군 3군사령부와 용인대,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학습 희망병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희망병영사업은 대학생 장병이 군복무 기간에도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격강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상근 예비역의 취업연계 직업교육, 군부대의 인문학 교양강좌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와 용인대는 해당 학생이 3군사령부 예하부대인 51사단과 55사단에 근무할 경우 사이버지식정보망을 활용한 원격강좌 수강과 군 자체 병과 교육을 이수하면 2년에 최대 12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원격강좌를 듣는 군 장병에게 수강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생 군인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경기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가 원격강의 수강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결국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대에 원격강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업료 인하를 유도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동두천·평택시 등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2사단은 장병들에 대한 ‘REAL(Responsible, Educated and Alcohol Limiting)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REAL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아 부대 안의 교육시설에서 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장병 교육과정으로, 장병들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학위과정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미 2사단은 이 프로그램 도입 이후 각종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4월∼올해 3월 1년 동안 폭행 등 대인범죄는 325건으로 앞서 1년 동안(2009년 4월∼2010년 3월)의 936건보다 65% 줄었으며 성범죄와 음주운전도 각각 95건에서 35건으로, 41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현재 5000여명의 주한 미군 장병들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복무 대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았다.”면서 “곧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현실을 떠난 현행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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