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신고 안한 대학병원 의사 입건

폭행 사망 신고 안한 대학병원 의사 입건

입력 2011-07-26 00:00
업데이트 2011-07-26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공무술 전 관장에 ‘아들 훈육 의뢰’한 사망 사건 관련



폭행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모 대학병원 전공의 C(30)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5월 26일 병원을 찾은 A(13.중학교 1년)군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 밤 자신이 다니는 특공무술 체육관 전ㆍ현직 관장과 사범 등 4명으로부터 각목 등으로 집단 구타를 당해 이 병원을 찾았고 응급 치료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A군의 어머니(38)가 “선배들로부터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A군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外因死)’가 아닌 ‘병사(病死)’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어머니는 이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A군을 다음날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사체를 검안해 법의학적 관점에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시체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C씨는 경찰에서 “관련 법을 알고 있었지만 경험에 비춰 A군의 상처가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응급조치하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폭행을 당해 사망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면서 “다만 C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 또는 고의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출이 잦은 A군의 버릇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들 특공무술 체육관 전ㆍ현직 관장과 사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전직 체육관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