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조전혁의원 ‘3억 배상’

전교조에 조전혁의원 ‘3억 배상’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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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단 공개로 교사들 피해” 동아닷컴도 2억7500만원 지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닷컴이 각각 3억 4310만원과 2억 7504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한규현)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38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8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고, 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비조합원이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노조의 개별적·집단적 단결권 등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 권리에 근거하더라도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시되는 범위를 넘어 제한 없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전교조 명단 등 자료를 공개했고, 동아닷컴도 이를 홈페이지에 띄웠다. 조 의원 등은 법원이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결정을 내리자 며칠 뒤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한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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