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밑그림 나왔다

대학 구조조정 밑그림 나왔다

입력 2011-07-28 00:00
업데이트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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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위 3차 회의… 이르면 새달 세부기준 확정

전국의 부실 사립대 70개교가 퇴출되고, 국·공립대도 5~6개교에 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부실 사립대에는 특별감사 등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부실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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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홍승용(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홍승용(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해 모든 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은 물론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제한하게 된다. 이는 고강도 재정 압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실 대학 연명의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끊고, 학생 충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해 아예 존립 근거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상대평가에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가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올해 23곳에서 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기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한할 하위 15%의 대학을 더하면 전국 70여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대대적인 감사도 예고됐다. 일단 부실 대학으로 분류되면 종합감사를 벌여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개선 지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후에도 학사 운영 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에 나서게 된다. 또 교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학 간 통폐합 기준도 조정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8월 중 교육·재무·법인 지표 등을 근거로 부실 대학 선정에 적용할 세부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 통폐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9개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에 해당하는 5~6개교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는 아예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구조조정 등 선진화 과제 관련 지표도 추가된다. 9월까지 특별 관리 대상이 될 국립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의 재정 투명성도 높인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모든 대학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지금은 정원이 일정 수 이상인 대학에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정보공시 항목에 저소득층 학비 감면 비율을 추가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도 학비 감면 인원이나 금액은 공시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수혜 정도는 공시되지 않는다.”면서 “저소득층 학비 감면 비율이 공개되면 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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