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으로 살아오다 한국에 들어와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7일 이란인 R(40)이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들어와 개종한 무슬림을 난민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이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R의 개종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R가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7일 이란인 R(40)이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들어와 개종한 무슬림을 난민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이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R의 개종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R가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