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술 취해 아들 찌른 60대 구속

대구경찰, 술 취해 아들 찌른 60대 구속

입력 2011-07-28 00:00
업데이트 2011-07-28 09: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63.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15분께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28)을 깨웠다가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왔으며 이날 아들이 자해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