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1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이루(오른쪽)와 태진아
최씨는 연인 관계였던 이루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했고, 태진아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미니홈피에 여러 차례 올린 데다 이들 부자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고려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태진아 부자의 정상적인 가수 활동을 어렵게 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가수 이루(오른쪽)와 태진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8/28/SSI_20100828142927.jpg)
![가수 이루(오른쪽)와 태진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8/28/SSI_20100828142927.jpg)
가수 이루(오른쪽)와 태진아
최씨는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고려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태진아 부자의 정상적인 가수 활동을 어렵게 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29 10면